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비정책과
담당자
안남현
예고기간
2022-09-21 ~ 2022-10-3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1202
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
(‘22.6
월
)
되어 시행 예정
(’22.12
월
)
으로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의 완화범위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제적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도시
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혁신지구 사업규모 상한 상향 및 삭제
(
안 제
2
조의
2,
안 제
45
조
)
다양한 범위의 혁신지구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
유사사례 및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상한을
20
만
㎡
까지 상향하도록 함
.
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장
(
안 제
10
조
)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2
년에서 최대
3
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
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 요건 완화
(
안 제
26
조
)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지원을 위해 총사업비가
10
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거나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도록 함
.
라
.
건축규제 완화 규정 개정
(
안 제
39
조
)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폐율의 최대한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할 수 있으나
,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해 지자체 조례 없이도 건폐율 최대한도 완화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지자체 조례로 완화범위를 규정토록 한 시행령 조문을 삭제함
.
마
.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다른 개발사업 확대
(
안 제
45
조
)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도 중복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
바
.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안 제
49
조의
2,
안 제
49
조의
3)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
(
數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제척ㆍ해촉 규정 등을 신설하도록 함
.
사
.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규정 개정
(
안 제
51
조
)
임대주택ㆍ상가 등 도시재생 공익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
주택도시기금법
」
제
9
조제
2
항제
2
호의
2
에 따라 출자 또는 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하도록 함
.
아
.
주거재생혁신지구 공원ㆍ녹지비율 완화
(
안 제
53
조의
2)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
(1,000
세대 미만
)
에는 사업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
사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1,000
세대 이상
)
에는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자
.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요건
(
안 제
54
조의
3)
신속하고 효율적인 혁신지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이주민 주거안정대책 관련 임대주택의 사용계획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고
,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
(
종전사업
)
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년
10
월
31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
(
http://www.molit.go.kr
)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도시정비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정책과
(
☎
044-201-4908, fax 044-201-5609)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hwpx
첨부파일2
도시재생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도시재생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도시재생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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