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승현
예고기간
2022-09-19 ~ 2022-10-3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193
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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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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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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