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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최보훈
예고기간
2022-09-01 ~ 2022-09-2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31
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pdf
첨부파일2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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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재입법예고_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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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재입법예고_공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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