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2-08-29 ~ 2022-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19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
절차법
」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8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19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