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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22-08-29 ~ 2022-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20823_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PDF 220824-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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