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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22-08-29 ~ 2022-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117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
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8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823_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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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20824-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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