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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8-17 ~ 2022-09-26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000
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8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817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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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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