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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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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정희승
예고기간
2022-08-11 ~ 2022-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057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차의_적재및축중_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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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순
행정예고 의견 (철도운행안전과) [2022.08.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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