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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오석정
예고기간
2022-08-26 ~ 2022-10-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034
호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08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개정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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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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