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2-08-01 ~ 2022-09-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014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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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014호)_2207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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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014호)_220725.pdf
첨부파일4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207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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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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