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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철균
예고기간
2022-07-26 ~ 2022-08-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010
호
「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7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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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행정예고)_02_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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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_02_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pdf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_공고_제_2022-__호_행정예고문(공익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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