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김선호
예고기간
2022-07-28 ~ 2022-09-0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008
호
「
도로표지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7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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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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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도로표지규칙)(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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