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위성화
예고기간
2022-07-20 ~ 2022-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977
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7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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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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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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