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22-07-19 ~ 2022-08-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973
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7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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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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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저상버스_도입_의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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