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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획관
담당자
송재빈
예고기간
2022-07-11 ~ 2022-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939
호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07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701_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v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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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20706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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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20708_행정예고(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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