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김철희
예고기간
2022-07-01 ~ 2022-08-1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875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6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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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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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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