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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6-24 ~ 2022-06-28
1.
개정이유
코로나로 인한 승객급감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을 확대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
안 제
3
조
)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 추가
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안 제
9
조
)
:
기준가격을
1,700
원
/
ℓ
로 변경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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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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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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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전문.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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