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2-06-27 ~ 2022-07-0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832
호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2022. 4. 1.
부터
2022. 5. 11.
까지 입법예고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일부
수정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6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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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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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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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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