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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승규
예고기간
2022-06-22 ~ 2022-06-2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830
호
「
2022
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를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22
일
첨부파일1
2.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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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3.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_전문.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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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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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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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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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부칙조항 별표1에 7조 통행료 실비 추가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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