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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안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22-06-17 ~ 2022-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806
호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614_(개정문)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pdf
첨부파일3
220616_(행정예고문)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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