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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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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2-06-20 ~ 2022-07-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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