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경모
예고기간
2022-06-16 ~ 2022-06-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784
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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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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