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이석진
예고기간
2022-06-17 ~ 2022-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746
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관련 기관
ㆍ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
(2021.12.7.)
됨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시행권자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또한
, 2021
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
(2
년
→
3
년
)
하고
,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
본문내용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번호의 오기입을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시행권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
(
안 제
34
조제
2
항제
3
항
,
제
35
조제
1
항
,
제
36
조
,
제
37
조
,
제
38
조
,
제
39
조
,
제
47
조제
1
항제
2
항제
3
항제
4
항
,
제
48
조
2
항
)
하고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등 총
7
개 사업의 관리에 공동으로 사용되던 기존 별지서식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삭제
(
안 별지 제
9
호
,
제
10
호
,
제
13
호
,
제
26
호서식
)
하고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신설
(
안 별지 제
9
호의
2,
제
10
호의
2,
제
14
호의
2,
제
16
호의
2,
제
21
호의
2,
제
22
호의
2,
제
23
호의
2,
제
24
호의
2,
제
25
호의
2,
제
26
호의
2)
나
.
규제의 재검토 기간조정 및 재검토 불필요 조항 삭제
(
안 제
72
조
)
제
72
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
‘2017
년
3
월
30
일
’
을
‘2022
년
1
월
1
일
’
로
, ‘2
년
’
을
‘3
년
’
으로 변경하고
,
같은 조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를 각각 삭제
다
.
조문의 오기입 수정
(
안 제
6
조
,
제
63
조
)
제
6
조제
1
항 중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
5
조제
2
항제
5
호
”
를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
5
조제
5
호
”
로
,
제
63
조 중
“
법 제
60
조제
6
항
”
을
“
법 제
60
조제
7
항
”
으로 한다
.
3.
의견제출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7
월
2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
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첨단항공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
-
팩스
: 044) 201-5632
-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
@korea.kr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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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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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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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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