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이석진
예고기간
2022-06-17 ~ 2022-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45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분야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의해 항공분야 전문기관에 사용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565,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되어 부령에서 그 위탁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며 더불어,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2차관으로 변경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안 제33조제3)
.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2차관으로 개정 (안 제4조제5)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7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
- 팩스 : 044) 201-5632
-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korea.kr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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