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이석진
예고기간
2022-06-17 ~ 2022-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745
호
「
항공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분야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의해 항공분야 전문기관에 사용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
항공사업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565
호
, 2021. 12. 7.
공포
, 2022. 12. 8.
시행
)
되어 부령에서 그 위탁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며 더불어
,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1
차관을
2
차관으로 변경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
ㆍ
위탁 개정
(
안 제
33
조제
3
항
)
나
.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
1
차관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
2
차관으로 개정
(
안 제
4
조제
5
호
)
3.
의견제출
『
항공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7
월
2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
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첨단항공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
-
팩스
: 044) 201-5632
-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
@korea.kr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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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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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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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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