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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노준기
예고기간
2022-06-08 ~ 2022-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호
「
자동차등록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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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등록규칙).pdf
첨부파일3
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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