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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혁
예고기간
2022-06-08 ~ 2022-07-1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000
호
「
자동차관리
법
」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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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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