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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승규
예고기간
2022-05-23 ~ 2022-05-2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675
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5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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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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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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