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671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5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토록 관련 제도 신설
,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에 관한
「
건축물 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
해체 변경신고 공작물 대상 명시
,
변경 허가
(
신고
)
신청시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석면 함유 관계기관 통보
,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
,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
안
제
21
조제
1
항제
3
호
)
나
.
해체 변경 허가
(
신고
)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
안
제
21
조제
2
항
)
다
.
해체 변경 허가
(
신고
)
시에 해체
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
안
제
21
조의
2
제
3
항
)
라
.
해체계획
서 작성
(
검토
)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
확화
(
안
제
22
조제
3
항
)
마
.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
안 제
23
조의
2
제
1
호라목
)
바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
(
안 제
24
조제
3
항
)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
(
수정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6
월
13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ㆍ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예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최기준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20]
이태봉
제22조3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15]
김봉환
이런식의 사항이면 소규모건축물 감리자지정 규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2022.06.15]
최상태
건축물관리법 시행 개정안
[2022.06.13]
유거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최정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2022.06.10]
전상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수정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진승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백성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9]
이진희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22조제3항신설반대
[2022.06.09]
강대홍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한 자에게 해체공사 감리 우선권을 부여하는 안에 절대반대합니다
[2022.06.09]
강대홍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2022.06.09]
강대홍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2022.06.09]
성원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3항 삭제
[2022.06.09]
박정익
건축법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조 3항 신설 반대합니다.
[2022.06.09]
나상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9]
정혁
감리업무의 독립성의 훼손되고, 해체감리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22.06.09]
김석진
국회의원님 감리자가 말안듣고 안전만 외치고 있어서 맘에 안드신겁니까? 감리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길 바라겠습니다.
[2022.06.09]
김사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김교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강상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강동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강남규
감리자의 독립성훼손
[2022.06.08]
전영식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2.06.08]
김창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7]
최형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2022.06.07]
서태원
개정안 제22조제3항 반대
[2022.06.07]
신석희
해체감리자 우선지정 삭제
[2022.06.07]
김경숙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7]
김정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6.07]
김용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이한근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3]
박상인
해체공사갑리자의 지정에 관해
[2022.06.03]
김용민
해체감리자 지정에 대한건
[2022.06.03]
김홍석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관련 건의
[2022.06.03]
이명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재입법예고 반대
[2022.06.03]
김은영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6.03]
성낙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1호및 673호(입법예고 5530)
[2022.06.03]
이현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2]
오동주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022.06.02]
권이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22조제3항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2022.06.02]
이주호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02]
신현호
해체계획서작성자 해체공사감리자우선지정에 관한 삭제요구
[2022.06.02]
이해원
해체계획서작성또는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2022.06.02]
윤지선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6.02]
백락동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2022.06.02]
강재근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2.06.02]
이순종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3항 삭제 요청
[2022.06.02]
CHOI MI SOOK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3항, 12조 3항 삭제건의
[2022.06.02]
장윤수
해체 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 반대
[2022.06.02]
이민희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02]
형원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문경숙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에 반대합니다.
[2022.06.02]
김희영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 (안 제22조제3항)반대.
[2022.06.02]
정영호
제22조.해체계획서작성 및 검토 한 자를 해체감리로 우선 지정에 적극 반대
[2022.06.02]
지현상
해체공사감리자 우선지정에 대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김형중
해체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02]
이준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반대합니다.
[2022.06.02]
장예진
해체 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 반대
[2022.06.02]
김혜영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2022.06.01]
구진아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규정을 삭제 요구합니다.
[2022.06.01]
조은영
반대합니다.
[2022.06.01]
신현찬
해제감리자 지정 입법예고 반대
[2022.06.01]
이창훈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것은 객관적 점검부재로 공사장의 큰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01]
김동득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으로 개정 반대
[2022.06.01]
이승민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022.05.31]
변봉연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2.05.31]
양회종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합니다.
[2022.05.31]
이미자
제22조3항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1]
박종덕
건축물관리법시행령개정22조제3항
[2022.05.31]
이병노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 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한다는 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2.05.31]
김영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
[2022.05.31]
김희정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022.05.31]
조태근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31]
황경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2022.05.31]
유왕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1]
김의종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22.05.31]
강인혜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에 반대합니다.
[2022.05.31]
강인혜
22조 3항 반대합니다.
[2022.05.31]
김재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 반대합니다.
[2022.05.31]
홍승균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2.05.31]
성지훈
반대합니다.
[2022.05.31]
최남석
반대합니다
[2022.05.31]
김헌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감리자 우선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2.05.30]
주병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0]
주혜원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30]
박정식
건축물관리법 22조 개정 반대의견
[2022.05.30]
이강원
22조3항 자체감리의 폐해
[2022.05.30]
김성진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2022.05.27]
김둘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
[2022.05.27]
김재준
개정안 제22조 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2022.05.27]
손병도
건축물 관리법 제 22조 3항(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 신설조항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27]
정영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27]
류권호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7]
노정호
해체계획서 작성자 를 감리자지정반대의견
[2022.05.27]
이용철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 강력 반대
[2022.05.26]
고석열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5.26]
성수기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6]
유병표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2.05.26]
정재춘
해체감리자 지정방법 관련
[2022.05.26]
김성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6]
류근의
설계자와 감리자는 분리 되야하만 합니다.
[2022.05.26]
고재욱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26]
박상일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26]
송규석
'감리자 우선 지정'은 당초 감리제도의 취지를 무산시키게됩니다.
[2022.05.26]
이신호
해체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의견
[2022.05.2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