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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2-05-10 ~ 2022-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611
호
「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5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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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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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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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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