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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07-06 ~ 2022-08-1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610
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7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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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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