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05-10 ~ 2022-05-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604
호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을
2022. 2. 14.
부터
2022. 3. 28.
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
공공기관이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5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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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1._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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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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