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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오요셉
예고기간
2022-05-10 ~ 2022-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02호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방향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기본법」(법률 제18829호, 2022.2.3. 공포, 8.4. 시행)에 도입됨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작성방법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용화, 전화 : 044-201-4731,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이메일 : joseph77@korea.kr

첨부파일1
PDF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pdf
첨부파일2
PDF 4._조문별_제개정이유서_국토기본법_시행령.pdf
첨부파일3
PDF 1.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PDF 2._법령안_(국토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5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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