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전혜빈
예고기간
2022-04-01 ~ 2022-05-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75
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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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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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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