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2-03-29 ~ 2022-05-0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346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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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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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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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산법_시행령)(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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