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3-18 ~ 2022-04-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314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토록 관련 제도 신설
,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
건축물 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
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
해체공사현장 감리비용 산정에 있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
항을 명확히 하고
,
감리비용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를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함
.
2.
주요내용
가
.
해체계획서의 작성이나 검토에 필요한 절차 규정
(
안
제
11
조의
2)
나
.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에 필요한 절차 규정
(
안
제
11
조의
4)
다
.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 안전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함
(
안
제
1
조의
5)
라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안
제
12
조
)
마
.
해체공사 현장 감리원의 배치 및 철수 등 감리원 배치현황을 해
체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함
(
안
제
12
조의
2)
바
.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의 종류
,
교육방식 등을 명시
(
안
제
13
조
)
사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안
제
13
조의
2)
아
.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지에 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과 허
가
권자가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
(
안
제
14
조
)
자
.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보
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안
제
15
조
)
차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
해체 변경허가
(
신고
)
등에 필요한 서
식
을 신설하고 조항의 순서변경에 따른 서식 내 인용조항 변경
(
서식 제
5
호부터 제
16
호까지
)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4
월
27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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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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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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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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