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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황덕기
예고기간
2022-02-21 ~ 2022-03-1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221
호
「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2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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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운영규정_훈령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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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공사비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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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공사비산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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