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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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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분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박경미
예고기간
2022-01-13 ~ 2022-02-02

 

국토교통부공고 2022- 3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3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4_세부_지침_신구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01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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