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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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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22-01-03 ~ 2022-01-10

 

국토교통부공고 2021-18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95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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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용적률 완화범위 명확화 필요 [2022.01.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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