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정재엽
예고기간
2021-12-17 ~ 2021-1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29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정고시안_골재자원조사_및_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_구축운영업무_대행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제정공고안_골재자원조사_및_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_구축운영업무_대행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