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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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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이현경
예고기간
2021-12-14 ~ 2022-01-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0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심사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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