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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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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1-08-17 ~ 2021-09-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47

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시스템_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고순만
상주감리 [2021.09.07] 수정 삭제
한상환
건축사보 현장상주감리 반대 [2021.09.06] 수정 삭제
양성모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1.09.06] 수정 삭제
이동훈
해체감리 [2021.09.06] 수정 삭제
이용주
의견서 [2021.08.24] 수정 삭제
이봉춘
시행령의견서 [2021.08.24] 수정 삭제
노정호
시행령의견서 [2021.08.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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