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우중
예고기간
2021-05-17 ~ 2021-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7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64(2021. 4. 16.)로 입법예고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입법예고문(한국토지주택공사법_시행령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한국토지주택공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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