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1-03-25 ~ 2021-04-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428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신민수
조속 시행 요망 [2021.04.13] 수정 삭제
곽은석
시공사 선정 이외 총회 온라인 가능 여부 [2021.04.13]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