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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1-01-08 ~ 2021-0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7

    「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0122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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