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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김국남
예고기간
2020-11-26 ~ 2020-12-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555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월 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111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상호실적_인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상호실적_인정기준_제정안(방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상호실적_인정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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