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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정원
예고기간
2020-11-10 ~ 2020-12-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57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적재조사_측량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지적재조사_측량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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