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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신성일
예고기간
2018-12-05 ~ 2018-12-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163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0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53).hwp 바로보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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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화물차유가보조금 개정안 관련 [2019.03.28]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