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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신익승
예고기간
2018-09-20 ~ 2018-10-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188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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