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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담당자
박성룡
예고기간
2017-09-08 ~ 2017-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무단보행자, 낙하물 등을 신속히 탐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돌발상황검지시스템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의 해석의 차이 등이 발생하고 운영평가 기간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평가 기간의 단축 및 경비 산정기준 조정(제4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

운영평가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안 제4조제1항제5호) 평가기간 중 돌발상황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평가의 효율성을 확보(별표 6 3. 가. 3))하는 한편, 운영평가 기간 단축에 따라 성능평가 경비 산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나.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는 용어의 정비(별표 6 1. 나, 2. 가. 및 2. 나.)

“돌발상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비 성능을 판단하는 “검지”, “오검지”, “다른유형검지” 상황에 대한 표현을 구체화 하고 정비된 용어에 개념에 따라 “검지율”, “오검지율”, “다른유형검지율”에 대한 설명과 관련 수식을 정비함

 

다. 기본성능평가 낙하물 및 이동물체에 대한 평가를 협의사항으로 조정(별표 6 3.)

평가 실시여부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낙하물 및 이동물체에 대한 평가를 협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함

 

라. 운영평가 기간 단축에 따른 평가방법 정비(별표 6 3.)

운영평가 기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효 이벤트 횟수 부족 문제 해소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평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의함

 

마. 별표6 불필요한 용어, 설명 등을 정비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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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20170908_자동차도로교통분야ITS성능평가기준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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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숙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일부개정(안) [2020.07.02]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