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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지은
예고기간
2016-07-27 ~ 2016-09-05

 

국토교통부공고 제 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소득 또는 자산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임대료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함에 따라, 소득 또는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하게 임대료 할증 기준을 신설하여 소득 또는 자산이 많은 입주자의 자발적 이주를 유도하고 영구임대주택이 보다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단계적 할증기준 마련

입주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해 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최대 80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할증되도록 하되, 최초 초과자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절반으로 완화하며, 할증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도 할증률을 절반으로 완화함

 

나. 재계약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기준 마련

소득 또는 자산이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80퍼센트만큼 추가 할증되도록 하되, 할증하려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을 40퍼센트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9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팩스 044-201-553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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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160721_영구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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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규제영향분석서-공공임대_입주관리_개선방안-최종(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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