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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종무
예고기간
2016-07-19 ~ 2016-08-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22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의 제․개정,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 채택 등의 심의 수행에 관한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으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동 행정규칙을 유효기간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설정 삭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동 행정규칙을 유효기간 설정대상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6년 8월 8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기술기준위원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술기준위원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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